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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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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 경비 보조: 국가와 지자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시설 조성, 자료 수집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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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도서관 및 협력 체계 지원: 시·도별로 설치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내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 사업, 종합적인 자료 수집·보존 활동을 위해 국가가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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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이나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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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시책 강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에 소외된 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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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는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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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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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등록 필수: <도서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건물 면적, 열람석, 도서 및 장비 등)과 사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문화예술과 등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도서관 등록을 마쳐야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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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별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공모에 맞춰 운영비 보조,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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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및 선정 심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선정 위원회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지역 주민 개방성, 프로그램의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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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및 집행·정산: 선정된 도서관은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투명하게 회계 정산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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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세부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의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를 통해 세부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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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항). 상세한 지정 및 지원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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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서관 정부지원 근거​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9조(국유ᆞ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ᆞ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ᆞ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도서관 설립시 정부지원 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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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서관 운영자금 창출 요소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기준)

①입장 - 유, 무료 선택

②자료 대출 - 유, 무료 선택

③자료 사본 판매

④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부금 모금  -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특별조건 - 광고유치( Online 도서관 국한) - 정부 부처와 협의

한국미술발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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