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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시작되는  그림(사진)전문도서관 그림도서관

​이제 그림도 책처럼 대출을 받아 가족이 좋아하는 그림을 집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서관은 현 시대 모든 이미지파일을 수집, 보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본 연구회가 기획한 종합 이미지DB 플랫폼 입니다

세계 모든 그림(사진)이미지를 주제별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수집된 이미지를 아트프린트물로 제작 비치하여 책처럼 대출을 받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펀안하게 감상하고 반납하는 세계최초 이미지전문 그림도서관

그림도서관은

누군가가 보고 기록한 시각에 기억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아니면 먼 훗날 후대의 자손이 우리가 본 시각에 기억을 그들에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기억보관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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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사진)전문도서관이란

책 없는 도서관, 사진이미지파일 자료를 수집, 도서관데이타로 편집,가공, 보관하며 열람 및 대출은 모니터나 프린터로 출력, 이미지정보를 제공하며 취급자료의 종류와 특성, 규모에 따라 주제, 전문, 특수, 작은도서관, 종합도서관으로 구분하는 세계최초 이미지전문도서관(온, 오프라이 도서관)이며 산업적 역할은 세계 이미지정보 DB 구축 및 온, 오프라인 이미지 공유 플랫폼 기능을 수행

 

용어정리 - 그림(picture)이란 그림( Painting)과 사진(photo)을 통칭하여 말한다

목적 - 현 시대 모든 이미지 파일을 수집 ,보존 및 이미지정보 제공 

수집 - 도서관용으로 기증된 개인저작물 및 공유저작물(퍼블릭 도메인 고화질 ) 이미지,파일 
가공 - 수집된  자료 파일  ​그림도서관 정보데이터로 편집 및 캔바스 아트프린팅 및 판넬로 가공
저장 - 그림도서관전용 분류코드 사용, 도서관DB센터 ​저장

시설 - 최소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감상실 벽면면적 33㎡이상

장비 - 카메라, 스케너, PC , 프린트, 모니터

​자료 - 이미지파일 자료 합계       점 이상, 캔바스 아트프린트 판넬(A3 크기 이상)       점 이상
열람 - 열람실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 조명이 설치된 감상실에서 감상
대출 - 캔바스, 인화지 아트프린트 판넬

판매 - 캔바스, 인화지 아트프린트 판넬 / 아트포스터

그림도서관의 특징 

①도서관 주제에 대한 관련 그림 (사진)전문 도서관이다

그림(사진)이미지파일을 수집하고 생산한다

이미지파일을 프린팅하여  도서관 자료로 구성한다

⑤도서관 복제가 가능하다

⑥공유저작물 중심이지만 저작권자와 협의된 저작물도 다룬다

자료에 따라  도서관 용도에 맞게 편집하고 가공한

​온, 오프라인 도서관 운영가능

그림도서관 종류

 

1.주제 도서관 

주제 - 특정주제

①사건, 사고 관련

②시대, 역사, 문화, 의식주 관련

③사물,인물, 동식물 등

④단어 관련(잔소리, 생일, 입사, 짝사랑, 결혼, 가족 등 )

⑤문화 ​등

 

기본요건

①자료 - 이미지 파일, 영상파일 합계      점 이상, 인쇄 프린트물(A3 크기 이상)    점 이상

②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석 이상, 감상실 벽면면적 33㎡이상

③전시대

 

2.전문 도서관 

학교 도서관 - 교과 관련 자료

②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 소장 미술작품 자료 

③공공기관 업무관련 도서관 - 업무 관련자료 

④기업 - 기업 브랜드, 제품 관련자료

병원 - 치유 미술작품(아트테라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 치유 미술작품 (아트테라피)

군부대 - ​육, 해, 공군, 해병대 군인 ​정서함양

종교시설 - 종교 미술작품 및 역사, 문화 등

기본요건

①자료 - 이미지 파일, 영상파일 합계        점 이상, 인쇄 프린트물(A3 크기 이상)      점 이상

②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석 이상, 감상실 벽면면적 33㎡이상

③전시대

 

3.특수 도서관 

①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관련사진 도서관

②특정 대형 사건, 사고 도서관

 

기본요건

①자료 - 이미지 파일, 영상파일 합계     점 이상, 인쇄 프린트물(A3 크기 이상)      점 이상

②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석 이상, 감상실 벽면면적 33㎡이상

③전시대 

 

4.종합도서관

①지역사회 종합 사진자료 그림도서관 

②지역 내  관공서,국공립 미술관 보유그림  그림 도서관

 

국내 도서관 정부지원 근거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9조(국유ᆞ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ᆞ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ᆞ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도서관 설립시 정부지원 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주관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 이용대상, 운영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관련 법규와 정책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규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작은도서관진흥법
한편,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서관법'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법 외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정책적 역할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획'에서는 시설 조성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출처/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3. 기본요건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점 이상으로 사서는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한 작은서관의 등록요건이며, '열람석 6석 이상'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광부 도서관정책기회단
​공공 및 작은도서관 도서관 설립ㆍ조성(컨설팅 포함)지원  강수현( 044-203-2622)

한국미술발전연구회(한미연)

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10길-5  2F

창원 :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481 2F

​대표전화 : 010-2307-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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